2005년05월22일 62번
[임의구분] ‘진정명의 회복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,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
-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.
- ②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.
- ③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.
-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.
-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.
(정답률: 14%)
문제 해설
"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."의 이유는 이미 판결을 받아 '진정명의 회복'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즉, 이미 법원에서 인정한 등기원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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